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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개선에 따른 유커 방한 움직임 본격화 - 기존 부작용 최소화 하면서 관행 개선의 계기로 되어야.
  • 기사등록 2017-12-29 12:43:05
  • 수정 2018-12-17 1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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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일부 지역부터 조건부로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광업계에선 예전 '쇼핑 위주의 초저가 상품 판매'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방한 관광시장에 사회적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현지 여행사가 유치 관광객 당 국내 여행사에게 받는 송객 수수료인 '인두세'를 근절하지 못하면 '방한 시장의 고급화'는 요원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단체 관광객 31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나항공 OZ334편을 타고 2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이는 중국이 지난 3월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행상품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부터 시작해 조건부로 한국 여행상품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한중 관계 복원에 따라 차차 허용 지역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계에선 그러나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가 언제, 얼마나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저가 상품을 근절이 우선인데, 양국이 나서서 중국 현지 여행사들의 '갑질'을 바로 잡아야 완벽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한령 이전 유커 유치를 위해 일부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인 이른바 '인두세'를 지급해 왔다. 유치 경쟁이 더 심화하면서 숙박·식비 등 최소한의 여행경비도 상품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초저가 여행상품이 중국 내 방한 시장에서 주를 이루게 됐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커를 유치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인 '인두세'를 요구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에 휘둘렸는데, 금한령이 풀려도 중국 현지 여행사의 갑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건강뉴스. 해외특파원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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