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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이상 경구용피임약 복용자라면, 금연 하세요 ! - 혈전생성 등의 부작용 보고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공고
  • 기사등록 2019-09-14 13:39:27
  • 수정 2019-09-14 14: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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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35세이상의 여성 중 경구용피임약 복용자에 대한 금연 표시를 의무화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관한 내용을 알아 봅니다. - 편집자 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5일자부터, 일부 시판ㅇ중인 경구용복합피임약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출쳐 = 픽사베이 

식품의약품 안전체에 의하면, 존슨홉킨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수의 연구소 들이 경구용피임약 복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담배 속의 일부 독소들이, 혈전생성을 비롯한 각종 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경구용피임약복용자에 대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영상자료의 일부  [자료제공 : 한국여성건강연구소 ]

담배 속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약 4,000여 가지의 유햐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강력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독소들 중에는 특히 혈액속에서 혈전생성에 관련된 물질들의 수치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과 결합하여,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관노화가 시작되는 나이로 알려진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이라면, 특히, 금연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사항 변경이 이뤄지게 되는 의약품은, 바이엘코리아의 야즈를 비롯한 약 20여개 제품이 있습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품목   [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사작성 =  권우성 기자

저작권자 (c) 한국여성건강뉴스 ;  본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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