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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2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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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게 주식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이상 주식보유하는 것의 문제점을 물어보았습니다. - 편집부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세율 22~3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반면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이다. 즉,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2012년까지는 종목당 100억원이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의 하향은 주식시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첫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기간을 단축시킨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종목당 10억원 이하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 보유하지 않고 단기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 둘째, 투자자들의 주식 분산 투자를 어렵게 한다.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므로, 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종목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투자자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종목을 찾기도 어렵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와 만족도를 낮춘다.
  • 셋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투자자들은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순수익을 감소시키고,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높이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 적어도 10년 전 수준인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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