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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50억 이상으로 돌아갈까? - 매년 반복되는 바보게임, 금융시장 안정화위해 조정 필수
  • 기사등록 2023-11-18 23:35:28
  • 수정 2023-11-18 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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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이나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달아오르고 있다.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큰손개미들이 물량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부진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대주주 요건의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상 국내주식 투자자 대부분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투자자가 아닌 대주주로 보고 매매차익에 대해 22.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여기서 10억원은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시세 기준이다. 

아파트와 달리, 주식은 종목당 보유액이 10억만 넘어도 대주주로 지정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 매년 말이면, 그 기준이 되는 날에 보유액을 10억 이하로 맞추기 위한 매도가 이뤄져, 애꿋은 개미투자자들에게 날벼락이 되곤 했다. 이토록 알면서도 바보게임을 반복하는 것은 현행 법에 정한 기준 때문이다. 


특정기준일에 단지 보유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20%넘는 양도세를 내게 되어있으므로, 이 규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준선 이하로 맞추는 것이 이성적인 거래방식이라 할 것이다.


10억이라는 너무나 낮은 금액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개인투자자에 따르면, 작년기준 서울시내 30평대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일반인인 것에 비하여, 주식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이 넘는 순간, 이재용, 최태원 회장 같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엄청난 세금을 내게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므로, 특정 대형주의 경우, 1000주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기준을 넘어서기도 하므로,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건전한 자본 시장 조성을 위한 원래의 목적 보다, 정치적인 논리로 가진 사람에 대한 적개심에 가까운 정책을 지속한다면, 결국은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져 경제가 위축된다면 그 손해또한 개미투자자와 같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다.


매년 반복되는 바보게임의 원인을 알고 있는 이상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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