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차산업으로 불리며 농업이 주목받는 사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알아봅니다.
농업법인은 혜택도 많다는데,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설립 혹은 변경에 필요한 농업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유통 실적이 있으면 농업관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 농업인등록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농업경영을 영위한다는 것은 농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유통 실적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거나,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민공제에 가입하거나, 농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정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해석이나 기준의 정의가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필요할 경우, 법무사나 관련 공무원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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