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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9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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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에 관한 질문이 많아져서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6차산업으로 불리며 농업이 주목받는 사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알아봅니다.


농업법인은 혜택도 많다는데,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발기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여야 합니다.
    • 발기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에는 농업회사법인의 목적, 명칭, 본점 소재지, 자본금, 사원, 임원, 이익배분의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주금 납입 후 15일 이내에 주무관서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기존 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변경)
  • 대표자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종사자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 변경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정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무관서에 변경 신고


Pixabay 제공



이처럼 설립 혹은 변경에 필요한 농업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관련 자격증,농업 관련 경력 증명서,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농업 관련 기타 증빙 자료,농업 관련 자격증으로는 농업기사, 농업사, 농업연구사,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인 등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경력 증명서는 농업 관련 회사 또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은 농업 관련 사업을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업 관련 기타 증빙 자료로는 농업 관련 교육 수료증, 농업 관련 논문, 농업 관련 저서 등이 있습니다.


농업 관련 종사자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유통 실적이 있으면 농업관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9호 농업인등록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농업경영을 영위한다는 것은 농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1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유통 실적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을 받거나,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민공제에 가입하거나, 농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정에서 세부항목에 대한 해석이나 기준의 정의가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필요할 경우, 법무사나 관련 공무원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기사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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