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5-09-29 15:13:51
  • 수정 2025-09-29 15:20:04
기사수정


연도별 손익 통산의 원칙

  • 손익 통산 가능: 같은 과세기간(즉, 같은 연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예: 2024년에 선물로 7천만 원 수익, 옵션으로 3천만 원 손실 → 과세 대상은 4천만 원

  • 이월공제 불가: 이전 연도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 2023년에 3.5백만 원 손실 → 2024년 수익과 상계 불가


왜 이월공제가 안 될까?

  • 파생상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처럼 누적 손익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 세법상 파생상품은 단기·투기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은 기본공제 250만 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내 거래 기준).


절세 전략 팁

  • 연말 손실 실현 전략: 수익이 큰 해에는 연말 전에 손실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족 계좌 분산: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면, 각각의 기본공제나 손익 통산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증권사 세무 서비스 활용: 일부 증권사는 자동 손익 계산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사 = 권득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whnbnews.com/news/view.php?idx=1379
최신뉴스더보기
unice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