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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한 명 오지 않은 공간에 약사법 적용…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허가 지연, 시민만 막대한 손실 - ‘조제권 보호’ 내세운 팔달구 보건소, 결과는 경쟁 약국 1곳만 남겨… 선택권 차단 논란
  • 기사등록 2026-06-25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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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배포형 초안 -

[제목안 5종]

  • ‘조제권 보호’ 내세운 팔달구 보건소, 결과는 경쟁 약국 1곳만 남겨… 선택권 차단 논란
  • 환자 한 명 오지 않은 공간에 약사법 적용… 팔달구 보건소 허가 지연, 시민만 막대한 손실
  • ‘보호’라더니 선택권 막았다… 팔달구 보건소 약국 이전 반려에 절차 하자·책임론 확산
  • 의료시설도 아닌 곳에 약사법 확대 적용 논란… 팔달구 보건소 행정에 공정성 의문
  • 경쟁 약국만 남기고 신규 약국은 막았다… 팔달구 보건소 허가 지연, 재발방지 요구

[권장 메인 제목]

‘조제권 보호’ 내세운 팔달구 보건소, 결과는 경쟁 약국 1곳만 남겨… 선택권 차단 논란

- 환자 출입 없고 의료시설로도 분류되지 않은 공간에 약사법 금지조항 적용 논란 -

- 민원인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발생 손실에 대한 책임 검토 뒤따라야” -

배포일자: 2026년 6월 24일

배포주체: 정지윤

문의: [연락처 기재]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이전) 반려 및 장기 지연 처리와 관련해, ‘환자의 조제선택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이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민원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인 측은 이번 사안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해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약사법상 약국개설 제한 규정은 본래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한 결합을 막고 환자의 자유로운 조제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그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장소는 민원인 설명에 따르면 의료시설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공간으로, 별도 필지에 위치하고 도로를 경계로 분리돼 있다. 약국이 입점하려 한 공간 역시 건물 전체가 아니라 대로변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일부 공간이며, 진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가 아니어서 환자용 출입구도 없고, 지난 약 10년간 환자가 출입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건물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MS Center(Management Service)’로 인식돼 왔으며, 실제로도 병원 진료시설이 아니라 시설관리, 창고 보관, 단순 행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리·지원용 건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 민원인 측 주장이다. 약 10년간 편의점이 운영돼 왔던 이력도 이 같은 공간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팔달구 보건소는 건물 일부의 행정보조 기능, 과거 제3자 계약서의 일부 문구, 건물주와 병원장 사이의 가족관계 등 간접 정황을 중심으로 해당 공간을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로 해석해 허가를 지연·반려했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다. 민원인 측은 이를 두고 ‘공적 자료와 현재의 객관적 현황보다, 사후적으로 끌어온 주변 사정을 우선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보건소가 ‘조제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쟁 약국 한 곳만 계속 운영되는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민원인 측은 ‘허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환자 선택지는 넓어질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경쟁 약국만 계속 운영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것이 과연 조제권 보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절차 문제다. 민원인 측은 보건소가 이 과정에서 ‘담합’이라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해석을 내비치면서도, 정작 그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조사나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면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실질 조사 없이 추정만 반복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주장이다.

외부 법률자문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보건소 측이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지만, 민원인 측은 그 자문이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어떤 경위로 도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장기간 시간이 지난 뒤 결국 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인 측은 ‘불리한 결론이 형성된 과정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번 일로 인해 임대차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영업 지연에 따른 손실, 대응 비용, 정신적 고통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측은 ‘약사법 금지조항은 환자가 실제로 드나드는 의료기관 내부 또는 그에 준하는 공간에서 문제 되는 것이지, 환자가 한 명도 출입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의료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공간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단지 조제권 보호 차원이었다거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로 면제부를 주게 된다면, 같은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어져야 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인 입장

“조제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결과는 환자의 선택권을 좁히고 경쟁 약국 한 곳만 남겨두는 구조였습니다. 환자가 오지 않는 장소, 의료시설로 분류되지도 않은 장소에까지 약사법 금지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무고한 시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가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건물 - 지난 10년간 환자가 단 1명도 이용하지 않은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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