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를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일명 5% 룰)’라고 합니다.
보고처와 구체적인 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 두 곳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두 기관에 모두 보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보고는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유번호 발급 및 인증서 등록: 금융감독원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접속하여 제출인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DART 접수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편집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내에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보유 목적(경영참가, 단순투자, 일반투자 등), 변동 내역, 자금 조성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작성이 완료된 보고서를 DART 접수시스템을 통해 전송(제출)합니다.
보고 기한은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일(변동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유 목적 | 설명 | 보고 기한 |
| 경영권 영향 |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 일반 투자 |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주주제안이나 배당 요구 등 적극적인 주주 권리는 행사할 목적 |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단순 투자 | 경영권 영향이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없이, 오직 차익 실현 등 단순 투자 목적 |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주의사항: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나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간(보통 5일)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최초 5% 이상 보유하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매수, 매도, 증자 참여 등)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단순투자 → 경영참가)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예: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신탁 계약 등)
보유자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의결권 제한이나 수사기관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wb wanna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