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자사주 소각 대신 스톡옵션 활용해 자본 확충할 것” 제안
상폐 리스크 해소와 재무 건전성 강화 위해 2대 주주 직접 등판80억 규모 대형 계약 견인하며 '책임 경영' 강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서울=뉴스에이) 최근 모 코스닥 상장사 의 대주주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이를 활용한 전략적 자본 확충 안을 제안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해당 주주는 현재 주가가 자사주 ...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5% 룰(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한 주식 비율(지분율) 자체가 이전 신고 시점보다 1% 이상 변화했을 때"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고판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지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분율 변동이 1% 미만이더라도 공시해야 하는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보유 목적의 변경: '단순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목적이 바뀔 경우, 단 1주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주요 계약의 체결: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맺거나, 경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유 형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공시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지분율에 (1% 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만 공시하면 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매매한 수량의 총합이 아니라, 현재 내 주식 잔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 신고 때보다 1% 넘게 벌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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