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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치료제 [제품명 스멕타 외] 2세미만 소아, 임부 및 수유부에게 사용중지 2019-04-29
편집국 jypharm@naver.com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4월 23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준에 유통중인 일부 설사치료제에 대하여, 최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정청(ANSM)이 내린 사용중지 조치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제품 허가 사항 변경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문제가 된 제품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이 함유된 대웅제약 스멕타를 비롯한 총 8개 업체 제품입니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대웅제약의 스멕타를 비롯,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

, 삼아제약의 다이톱현탁액, 동구바이오제약의 디스벡현탁액,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멕타 산 , 일양약품의 슈멕톤 현탁액, 대웅바이오제약의 디옥타현탁액 그리고 영일제약의  덱스트라 현탹액 등이다.


한편, 프랑스의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정청의 발표에 의하면, 상기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을 복용한 환자 중 2세미만의 소아에게 혈중으로 납 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접수 됨에 따른 후속조치라 합니다.



기사 = 한국여성건강뉴스 편집부

Copyright © 한국여성건강뉴스 ; 본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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