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신청 방법
2025-03-19
편집국 tylenol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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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tylenol2004@naver.com
승강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생각보다 관리 규정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사 등에 따르는 규정도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주기도래일 : 1년이 도래한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됨. 단, 승강기가 2대 이상일 경우 먼저 도래되는 일자 기준)
■ 검사종류 및 대수 : 정기검사
■ 검사신청방법
- 접속URL : 승강기민원24(http://minwon.koelsa.or.kr)
- 신청절차 : 로그인 혹은 비회원 본인인증>>민원신청>>승강기 검사신청>>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고객안내번호 입력>>신청정보 입력>>수수료결제>>신청완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승강기민원24에서 입력한 정보로만 발행됩니다.
■ 유의사항
-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발생될 수 있으니, 검사주기도래일 이전에 반드시 검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승강기민원24에서는 승강기 검사주기도래일을 SMS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http://minwon.koelsa.or.kr 접속 후 "만료안내 SMS 서비스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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