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자사주 소각 대신 스톡옵션 활용해 자본 확충할 것” 제안
상폐 리스크 해소와 재무 건전성 강화 위해 2대 주주 직접 등판80억 규모 대형 계약 견인하며 '책임 경영' 강화...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서울=뉴스에이) 최근 모 코스닥 상장사 의 대주주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대신, 이를 활용한 전략적 자본 확충 안을 제안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해당 주주는 현재 주가가 자사주 ...
[단독] “민원 해결해 준다더니...” 00생명 팀장, 보험 ‘불완전판매’ 의혹 파문
성과 없으면 전액 환불 약속하며 월 100만 원 계약 유도… 2년이 되가도록 감감무소식 2
[서울=경제인사이트] 삼성생명의 한 지점 팀장과 팀원이 기업의 고충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 기업보험 담당 팀장 등은 A씨의 기업이 겪고 있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월 보험료 1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6개월 이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하고 해지해주겠다”**며 당일 즉석 가입을 종용했다.
하지만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민원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의 계속되는 재촉에 해당 팀장 등은 “곧 해결될 것 같다”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A씨는 3개월을 더 납입해 총 9개월간 9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불했다.
현재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A씨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삼성생명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A씨는 “대기업 보험사의 팀장급 인사들이 내뱉은 약속을 믿고 가입했는데,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기납입 보험료 전액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 가입의 대가로 특정 편익이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금지되어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내걸어 가입을 유도한 점은 ‘부당한 권유에 의한 불완전판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삼성생명 본사 민원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제보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의 공식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고액 기업보험 영업 현장의 무리한 ‘조건부 가입’ 관행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